미국관광비자 / 미국 B1B2비자 신청 /미국비자/미국관광비자리젝
미국관광비자/ 미국 B1B2비자비자 정보 ^^
이런 사람 꼭 미국 B1B2비자비자를 취득후 미국으로 입국하세요.
● 미국내 90일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
● 미국 입국 후 체류신분 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 관광비자에서 유학생비자로 체류신분자격을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 )
●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부터 비자 불허된 사람
● 미국으로 이민할 의사가 있는 사람
● F1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사람
미국 관광 비자 /미국 B1B2비자
개요
B-1/B-2 방문 비자는 상용(B-1) 또는 관광이나 의학적 치료 목적(B-2)으로 미국을 잠시 여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B-1 비자는 직장 동료와 함께 컨설팅, 과학, 교육, 전문적 또는 비즈니스 컨벤션/컨퍼런스 참여 또는 부동산 계약을 확정짓거나 계약 협상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B-2 비자는 관광, 친구나 친지 방문, 의학적 치료 및 사교적, 사회적, 서비스 성격의 활동을 포함하여 여행의 성격이 휴식을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흔히 B-1과 B-2 비자는 통합되어 하나의 비자로 발급됩니다: B-1/B-2.
신청 자격
B-1/B-2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이민 및 국적에 관한 법률(INA)에 따라 미국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영사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INA의 214(b) 항은 모든 B-1/B-2 신청자가 이민 의도가 있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러한 법적 추정을 극복하려면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여행이 상용, 관광 또는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 임시 방문임
한정된기간 동안만 미국에 머물 예정임
미국 체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 증거 자료
미국 여행 후 돌아갈 미국 외의 지역에 주거지 기타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
개인 직원 또는 가사 근로자 및 외 대륙붕의 외연 내에 있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선원은 특수한 상황에서 B-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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