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조기유학상담. 11학년 조기유학 상담
미국조기유학 11학년 상담
F : 11학년 졸업했는데.. 미국대학 입학이 목표라서 미국에 지인에게 무작정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3개월째 미국 I-20(입학허가서)가 발행되지 않는 학교에서 청강생으로 공부중이랍니다.
그런데 데리고 있는 이모께서 정식학교 옮겨서 현지에서 비자변경 할테니 변호사 비용과 학비 납부를 요청했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건지?
문제는 없는건지?
비자를 변경하는게 맞는건지?
미국 현지에서 비자 변경해도 자유롭게 한국 입.출국이 가능한지?
Q : 위 경우의 어머님은 가능한 빨리 자녀를 귀국 조치 하시길 권합니다.
청강생으로 재학중인 학교는 외국인에게 비자를 줄수 없는 학교에 재학중에 있으며, 또한 비자없이
미국학교를 다니고 있으므로 , 12학년 졸업후 대학 진학에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이모 말씀대로 현지내에서 체류신분변경 해서 F1 비자를 취득한다면 미국령을 떠날수 없으며
일종의 불법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권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1. 가능한 빨리 귀국하기
2. 외국인 입학이 가능한 학교로 등록하기
3. 2014년 1월학기로 11학년 2학기 입학허가 받기
4. I-20 (입학허가서)로 미국비자 진행하기
5. 미국 출국후 학업과 미국대학 준비하기
위 추천 방법으로 출국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자녀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게 되고
미국대학입학시 문제가 없습니다.
F1 5년짜리 비자를 받아서 출국하게 됩니다.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으므로 상담해 드린 내용 흘려 듣지 마시고 꼭 절차를 밟아서 출국시키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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