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유학을 위해서 꼭 필요한 미국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셨나요?
재정부족으로 미국비자 리젝 혹은 미국비자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합니다.
재정부족자 미국비자 받기
이민법 214조 (b)항
이민법 214조(b)항은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이민자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미국에 가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내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한국에 돌아온다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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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재정 대상자
미국비자 발급 여부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의거하여 미국비자가 발급됩니다.
미국비자 발급 대상자는 본인의 재정 능력 혹은 보증인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비자 허가가 됩니다.
학생비자 F1 비자 발급을 희망하는 분의 연령대에 맞는 소득금액 증명서와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해 주는것이
좋습니다.
재정서류는 국가로 부터 발급받는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납세증명원, 급여 통장, 적금통장,은행잔고증명서등..
재정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비자 발급 요건중 제일 중요한 재정 관련 서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소득금액증명원 금액이 낮을 경우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통장 잔액이 충분한 통장 혹은 은행잔고증명서
유가증권 ,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회적으로도 본인이 유명하고 능력이 있다고 증명할수 있는것
자격증, 면허증, 신문기사, 잡지기사, 상장, 사진 등
미국비자 구비서류 뭐가 필요할까요?
미국비자 신청 구비서류
주신청자 :
입학허가서 I-20
비자신청비 $160
SEVIS $200
미국 비자용 사진, 파일 모두(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5cm X 세로 5cm)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회인의 경우)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영어점수 및 어학원서류
재정보증인 :
직장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은행잔고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원/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은행잔고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원/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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