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학생비자/미국어려운비자/미국비자 ]
미국비자 준비 서류중 소득금액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비자 ,미국학생비자를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프리랜서및 학원 강사, 개인과외 선생님들이 미국유학을
준비하시면서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으로 힘들어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답니다.
간혹 이상한 업체는 00서류를 만들어 준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건 절대루 ~~~ 절대루 안돼요.
미국비자 서류 작성은 사실을 근거로 작성해야 하며, 모든 서류 준비도 사실을 바탕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스,학원강사, 개인과외선생님, 자영업자, 회사를 이직한지 1년 미만인분, 소득금액 신고가 적으신분은
별도의 재정증명서를 첨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추가 보증인을 세우시는것도 좋지만 어느정도 사회 경력이 있다면 본인 보증이 제일 좋습니다.
국가로부터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할 경우는 학원강사및 개인과외선생님의 경우는 교육청 개인과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도 서류 준비해 주시고 학생들에게 받는 수익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월별로 수익을 정리해 보시고,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발급 받으시면 좋고, 은행잔고 금액 높이셔야 합니다.
미국대사관 영사분들은 미국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한국으로 귀국 할 사람에게 비자를 주려고 하므로
충분한 재정 능력을 첫번째로 꼽습니다.
개인에 따른 서류 준비다 틀리므로 더욱 자세한 미국비자 상담이 필요한 분은 똑똑한 스터디유학으로
문의주세요.
스터디유학 상담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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